떼인 돈 · 지급명령

떼인 돈, 지급명령으로 확실하게 받아내세요

떼인 돈을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금액이 정해져 있고 상대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저렴한 첫 단계입니다. 소송처럼 법정에 나갈 필요 없이 서류만으로 법원이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확정되면 판결과 똑같은 힘으로 압류·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다툼이 크거나 주소를 모른다면 소액소송이 맞을 수 있어, 진단으로 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청서 직접 검토 · 확정 시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압류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맞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정해졌는데 안 줘요

확정된 금액을 상대가 그냥 안 주는 상태라면 지급명령의 전형적인 적합 케이스입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이의 시) 소액소송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진단이 지금 어느 단계가 맞는지 알려드립니다.

소송은 부담스럽고 비용이 걱정돼요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의 1/10 수준이고 법정 출석도 없습니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받고 나서 압류까지 하고 싶어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소송 없이 통장·부동산 압류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의 1/10 수준입니다.

못 받은 돈 1,000만 원을 청구할 때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청구금액10,000,000원
지급명령 인지대 (소장의 1/10)5,000원
송달료 (2인 × 6회분)62,400원
예상 법원비용약 67,400원

같은 금액이라도 정식 소송이면 인지대만 50,000원으로 10배입니다. 지급명령이 저렴한 이유입니다. 서비스요금은 별도이며, 진단에서 총액을 안내합니다.

법적 근거

지급명령은 법이 보장하는 정식 절차입니다.

받는 3단계

진단부터 회수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1

30초 적합성 진단

주소·금액·다툼 여부로 지급명령이 맞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자동작성·검토

입력 정보로 신청서를 만들고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3

법원 확정·압류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압류·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액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으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두면 이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다툼이 적을수록 애초에 이의 가능성도 낮습니다.

소액소송으로 이어가기 →

떼인 돈 자주 묻는 질문

떼인 돈,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뭐가 맞나요?
금액이 확정돼 있고 상대 주소를 알며 큰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상대가 강하게 다투거나 주소를 모른다면 소액소송이 맞습니다. 30초 진단이 자동으로 갈라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내용증명은 청구 사실을 공적으로 남겨 상대를 압박하고 이후 지급명령·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병행해도 무방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므로 별도 소송 없이 통장·급여·부동산 압류(강제집행)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이의 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어 소송 인지대·송달료가 추가되고, 변론 대응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툼이 적을수록 이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얼마까지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 자체에는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의로 소송 전환 시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소송으로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이런 돈도 지급명령으로 받습니다

아래 상황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떼인 돈 받는 법, 30초면 가능한지 확인됩니다

적합성 진단은 무료입니다. 결과만 보고 끝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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