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을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금액이 정해져 있고 상대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저렴한 첫 단계입니다. 소송처럼 법정에 나갈 필요 없이 서류만으로 법원이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확정되면 판결과 똑같은 힘으로 압류·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다툼이 크거나 주소를 모른다면 소액소송이 맞을 수 있어, 진단으로 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청서 직접 검토 · 확정 시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압류까지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금액을 상대가 그냥 안 주는 상태라면 지급명령의 전형적인 적합 케이스입니다.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이의 시) 소액소송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진단이 지금 어느 단계가 맞는지 알려드립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의 1/10 수준이고 법정 출석도 없습니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소송 없이 통장·부동산 압류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의 1/10 수준입니다.
못 받은 돈 1,000만 원을 청구할 때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같은 금액이라도 정식 소송이면 인지대만 50,000원으로 10배입니다. 지급명령이 저렴한 이유입니다. 서비스요금은 별도이며, 진단에서 총액을 안내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이 보장하는 정식 절차입니다.
금전 지급 청구는 소송 대신 지급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물품대금·용역비 등 대부분의 금전채권이 대상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정식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진단부터 회수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주소·금액·다툼 여부로 지급명령이 맞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입력 정보로 신청서를 만들고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압류·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으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두면 이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다툼이 적을수록 애초에 이의 가능성도 낮습니다.
소액소송으로 이어가기 →아래 상황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진단은 무료입니다. 결과만 보고 끝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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