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 지급명령

못 받은 물품대금, 지급명령으로 받으세요

납품은 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발주서·계좌 입금내역이면 금액 소명이 충분합니다. 특히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청서 직접 검토 · 확정 시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압류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맞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끊었는데 입금이 없어요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는 채권과 금액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급명령에 바로 활용됩니다.

거래처가 "다음 달에 준다"만 반복해요

금액이 확정돼 있고 상대가 채무를 인정한다면 지급명령의 전형적 케이스입니다.

미수금이 여러 건 쌓였어요

동일 거래처의 여러 건을 합산해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한 지 2~3년 지났어요

물품대금 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비용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의 1/10 수준입니다.

미수 물품대금 1,500만 원을 청구할 때 법원비용은:

청구금액 (미수 물품대금)15,000,000원
지급명령 인지대 (소장의 1/10)7,200원
송달료 (2인 × 6회분)62,400원
예상 법원비용약 69,600원

지연이자(상사 연 6%)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요금은 별도이며, 여러 건 합산·이자 계산은 진단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

지급명령은 법이 보장하는 정식 절차입니다.

받는 3단계

진단부터 회수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1

30초 적합성 진단

주소·금액·다툼 여부로 지급명령이 맞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자동작성·검토

입력 정보로 신청서를 만들고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3

법원 확정·압류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압류·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액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으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두면 이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다툼이 적을수록 애초에 이의 가능성도 낮습니다.

소액소송으로 이어가기 →

물품대금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만 있고 계약서가 없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발주서·입금내역 등으로 거래와 금액을 소명하면 충분합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던데 지났으면 못 받나요?
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상대의 일부 변제·지급 약속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갱신됐을 수 있어, 진단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지연이자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상사거래는 연 6%(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이의를 걸면요?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으로 간이하게 이어집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다투기 어려워 이의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여러 건 미수금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동일 채무자에 대한 여러 건을 합산해 하나의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어 비용이 절약됩니다.

이런 돈도 지급명령으로 받습니다

아래 상황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30초면 가능한지 확인됩니다

적합성 진단은 무료입니다. 결과만 보고 끝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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