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은 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발주서·계좌 입금내역이면 금액 소명이 충분합니다. 특히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청서 직접 검토 · 확정 시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압류까지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는 채권과 금액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급명령에 바로 활용됩니다.
금액이 확정돼 있고 상대가 채무를 인정한다면 지급명령의 전형적 케이스입니다.
동일 거래처의 여러 건을 합산해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의 1/10 수준입니다.
미수 물품대금 1,500만 원을 청구할 때 법원비용은:
지연이자(상사 연 6%)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요금은 별도이며, 여러 건 합산·이자 계산은 진단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법이 보장하는 정식 절차입니다.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물품대금)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 완성 전에 지급명령으로 중단시켜야 합니다.
물품대금은 지급명령 대상이며,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압류까지 이어집니다.
상인 간 거래의 지연손해금은 연 6%로, 물품대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부터 회수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주소·금액·다툼 여부로 지급명령이 맞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입력 정보로 신청서를 만들고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압류·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으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두면 이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다툼이 적을수록 애초에 이의 가능성도 낮습니다.
소액소송으로 이어가기 →아래 상황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진단은 무료입니다. 결과만 보고 끝내셔도 됩니다.
무료 진단 시작하기
© 2026 getmymoney · 더높이 법률사무소 운영
포켓변호사 홈 ·
소액소송(easyso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