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적합성 진단

못 받은 돈,
지급명령이 맞는 길일까요?

지급명령은 소송 없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빠른 절차입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 맞지는 않습니다. 네 가지만 확인하면 적합한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서류가 채무자에게 송달돼야 진행됩니다(공시송달 불가).

차용증·계약서·거래명세 등으로 금액이 명확한 경우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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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이 뭔가요?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10 수준이라 더 빠르고 저렴하며,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소장의 1/10)와 송달료(당사자당 6회분)에 신청서 작성 서비스요금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청구 1,000만 원이면 법원비용은 약 6~7만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진단에서 계산해 드립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법원 심사와 송달을 거쳐 보통 수 주 내에 지급명령이 발령됩니다.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으로 간이하게 이어집니다. 다툼이 적고 증거가 탄탄할수록 이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어떤 서류·증거가 필요한가요?
차용증·계약서가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으로 채권과 금액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나 사업장은 알아야 송달이 가능합니다.
확정된 뒤에는 어떻게 받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소송 없이 채무자의 통장·급여·부동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크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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