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개발·촬영·번역 등 프리랜서·외주 작업을 넘겼는데 대금을 안 준다면,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카카오톡·이메일로 주고받은 작업 지시와 납품 확인, 견적·입금 약속이면 금액과 채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처럼 법정에 나갈 필요 없이 서류로 끝납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청서 직접 검토 · 확정 시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압류까지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메일의 작업 의뢰, 납품물, 금액 합의 내역으로 충분히 소명됩니다.
작업물 인도가 끝나고 금액이 확정됐다면 지급명령에 적합합니다.
합의된 범위를 넘는 요구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 완료된 부분의 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고 법정 출석도 없어 소액 용역비에 특히 적합합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의 1/10 수준입니다.
미지급 용역비 500만 원을 청구할 때 법원비용은:
소액이라도 지급명령 인지대는 최소 1,000원부터라 부담이 적습니다. 서비스요금은 별도이며, 진단에서 총액을 안내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이 보장하는 정식 절차입니다.
용역비·보수 등 금전 지급 청구는 소송 없이 지급명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용역·보수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효는 계약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진단에서 확인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통장·카드매출 압류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진단부터 회수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주소·금액·다툼 여부로 지급명령이 맞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입력 정보로 신청서를 만들고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압류·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으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두면 이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다툼이 적을수록 애초에 이의 가능성도 낮습니다.
소액소송으로 이어가기 →아래 상황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진단은 무료입니다. 결과만 보고 끝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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