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바로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법원이 "갚으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절차라,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1/10 수준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카카오톡 대화·차용 문자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청서 직접 검토 · 확정 시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압류까지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빌려줘/갚을게" 카톡·문자, 녹취 등으로도 대여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이 확정돼 있고 상대가 채무 자체는 인정한다면 지급명령에 가장 적합한 케이스입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주소·직장을 아는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지급명령 서류가 송달돼야 진행되므로, 잠적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 간 대여금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오래될수록 증거가 약해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의 1/10 수준입니다.
빌려준 돈 800만 원을 청구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위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이며, 신청서 작성 서비스요금은 별도입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이 비용으로 채권이 확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액·채무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진단에서 계산해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법이 보장하는 정식 절차입니다.
금전 등 대체물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는 소송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대여금)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그 자체로 강제집행(압류)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오래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단부터 회수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주소·금액·다툼 여부로 지급명령이 맞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입력 정보로 신청서를 만들고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압류·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으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두면 이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고, 다툼이 적을수록 애초에 이의 가능성도 낮습니다.
소액소송으로 이어가기 →아래 상황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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