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판결을 받기 전에 가압류로 처분·담보설정을 막아 두는 것이 회수의 핵심입니다. 가압류가 등기되면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넣어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을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고, 공동명의의 지분만 있어도 그 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청서 직접 검토 · 재산을 먼저 묶고 본안으로 확실하게 회수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을 특정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아파트·주택·토지·상가 모두 대상입니다.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되면, 이후 매매·근저당이 설정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처분 전에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재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소송 전에 가압류로 먼저 묶어둡니다.
채무자의 공유지분만 있어도 그 지분에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통장·급여·보증금)는 정액, 부동산은 등록면허세가 더해집니다.
청구금액 5,000만 원으로 부동산을 가압류할 때 법원비용은: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 촉탁이 필요해 등록면허세(청구액의 0.2%)·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가 듭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공탁금 또는 보증보험)이 따릅니다. 변호사 대리 플랜은 법원비용을 결제금액에 정액 포함합니다.
가압류는 법이 보장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나중에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집행되며, 이후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가압류 신청 인지는 정액이며, 부동산은 등기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청구액의 0.2%)·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진단부터 집행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재산 유형·보전 필요성으로 가압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보(공탁·보증보험)를 안내합니다.
가압류 결정 후 등기·제3채무자 송달로 재산을 동결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 그 자체로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회수하려면 본안 소송으로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아 압류·추심·경매로 전환해야 합니다. 금액이 확정돼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소액소송으로 이어가세요. (이미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곧바로 강제집행입니다.)
본안 절차 알아보기 →아래 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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