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 가압류

채무자가 받을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세요

채무자가 세입자(임차인)라면, 그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전세·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곧 이사 나가며 보증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그 전에 임대인(제3채무자)을 상대로 가압류해 두어야 확보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임대인을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청서 직접 검토 · 재산을 먼저 묶고 본안으로 확실하게 회수

이런 상황이라면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채무자가 세입자예요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 채무자가 받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합니다.

곧 이사 나가 보증금을 받을 예정이에요

보증금이 채무자에게 반환되기 전에 가압류해야 확보됩니다. 반환 후에는 늦습니다.

임대인이 누구인지 몰라요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자(임대인)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에요

다른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은 확실한 확보 대상입니다.

비용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채권가압류(통장·급여·보증금)는 정액, 부동산은 등록면허세가 더해집니다.

청구금액 5,000만 원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할 때 법원비용은:

신청 인지대 (정액)10,000원
송달료 (채권자·채무자·임대인 3인 × 3회분)46,800원
예상 법원비용약 56,800원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는 채권가압류라 등기가 없어 비용이 정액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면 임대인은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담보(공탁·보증보험)는 별도이며, 변호사 대리 플랜은 법원비용을 결제금액에 정액 포함합니다.

법적 근거

가압류는 법이 보장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묶는 3단계

진단부터 집행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1

30초 적합성 진단

재산 유형·보전 필요성으로 가압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담보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보(공탁·보증보험)를 안내합니다.

3

결정·집행

가압류 결정 후 등기·제3채무자 송달로 재산을 동결합니다.

가압류는 시작입니다 — 본안으로 이어가야 회수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 그 자체로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회수하려면 본안 소송으로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아 압류·추심·경매로 전환해야 합니다. 금액이 확정돼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소액소송으로 이어가세요. (이미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곧바로 강제집행입니다.)

본안 절차 알아보기 →

전세보증금 가압류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세입자인데 그 보증금을 묶을 수 있나요?
됩니다. 채무자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 신청합니다.
임대인이 누구인지 모르면요?
해당 주택·상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자(임대인)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진단에서 방법을 안내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이사 나가 보증금을 받았으면요?
보증금이 채무자에게 반환된 뒤에는 그 채권이 소멸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반환 전에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다른 채권자가 있으면요?
보증금에 선순위 권리가 있으면 실제 확보액이 줄 수 있습니다. 진단에서 등기부를 확인해 실익을 함께 살펴 드립니다.
가압류만 하면 보증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확보이고, 실제 회수는 지급명령·소액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압류·추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른 재산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 지금 서두르면 재산을 지킵니다

적합성 진단은 무료입니다. 결과만 보고 끝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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