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빼가기 전에 예금계좌를 가압류하면 그 잔액이 즉시 동결됩니다. 통장 가압류(예금채권 가압류)는 즉시성이 생명이라, 거래은행을 아는 지금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대가 정액이라 비용도 저렴하고, 사업자라면 거래처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청서 직접 검토 · 재산을 먼저 묶고 본안으로 확실하게 회수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은행(제3채무자)을 특정해 예금채권을 가압류합니다.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해당 잔액이 동결됩니다.
통장 가압류는 신속성이 핵심입니다. 재산을 옮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청해야 실효가 있습니다.
주요 은행을 함께 특정하거나, 본안 과정의 사실조회로 계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카드대금채권도 채권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채권가압류(통장·급여·보증금)는 정액, 부동산은 등록면허세가 더해집니다.
청구금액 2,000만 원으로 통장(예금채권)을 가압류할 때 법원비용은:
채권가압류는 등기가 없어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비용이 정액 수준으로 저렴합니다(제3채무자=은행이 송달 대상에 추가돼 송달료만 늘어납니다). 이와 별도로 담보(공탁·보증보험)가 따릅니다. 변호사 대리 플랜은 법원비용을 결제금액에 정액 포함합니다.
가압류는 법이 보장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면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은행)에게 결정을 송달함으로써 집행되며, 은행은 채무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 신청 인지는 정액이며, 채권가압류는 등기 촉탁이 없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진단부터 집행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재산 유형·보전 필요성으로 가압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보(공탁·보증보험)를 안내합니다.
가압류 결정 후 등기·제3채무자 송달로 재산을 동결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 그 자체로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회수하려면 본안 소송으로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아 압류·추심·경매로 전환해야 합니다. 금액이 확정돼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소액소송으로 이어가세요. (이미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곧바로 강제집행입니다.)
본안 절차 알아보기 →아래 재산도 같은 방식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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