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은 상대가 순순히 인정하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빌린 적 없다"며 부인하거나, 주소를 몰라 서류 송달이 안 되거나, 이미 지급명령에 이의를 걸었다면 소액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카카오톡·문자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소장 직접 작성·검토 · 3,000만 원 이하는 대개 한 번의 변론으로 판결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무 자체를 다투면 지급명령은 이의로 막힙니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빌려줘·갚을게" 카톡·문자, 녹취 등으로 대여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은 주소보정·공시송달이 가능해, 송달이 안 돼 멈추는 지급명령의 한계를 넘습니다.
지급명령 이의로 소송으로 전환된 상태라면, 소액소송으로 그대로 이어 진행하면 됩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기준입니다.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청구할 때 법원비용은:
같은 금액이라도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인지대 1/10로 더 쌉니다. 상대가 부인·잠적하는 경우에 소액소송이 확실합니다. 변호사 대리 플랜은 법원비용을 결제금액에 정액 포함합니다.
소액소송은 법이 보장하는 간이·신속 절차입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소비대차는 변제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 사실은 정황 증거로도 입증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소액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간이·신속하게 심판하며, 대개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납니다.
진단부터 회수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금액·다툼·증거로 소액소송이 맞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증거를 검토해 소장을 작성합니다. 접수·진행은 플랜에 따라.
승소 확정 시 압류·경매로 회수까지 이어갑니다.
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받아도,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은닉하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부동산·예금 등 재산이 있고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먼저 묶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툼 없이 금액만 미루는 단순 채권이라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저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재산 먼저 묶기 →아래 상황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진단은 무료입니다. 결과만 보고 끝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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