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 소액소송

못 받은 전·월세 보증금, 소액소송으로 받으세요

계약이 끝나 이사까지 나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룬다면, 소액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간이·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나가기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킨 뒤 소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에 무한정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소장 직접 작성·검토 · 3,000만 원 이하는 대개 한 번의 변론으로 판결

이런 상황이라면 소액소송이 맞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안 돌려줘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 핑계는 반환을 미룰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안 줘요

원상복구·청소비 등을 과다하게 공제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넘는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잠적했어요

주소를 몰라도 소액소송은 주소보정·공시송달이 가능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확실한 이유입니다.

아직 이사를 못 나갔어요

보증금을 못 받아 못 나가는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킨 뒤 이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기준입니다.

보증금 2,000만 원 반환을 청구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은:

청구금액 (미반환 보증금)20,000,000원
소장 인지대 (소가 기준)95,000원
송달료 (2인 × 10회분)104,000원
예상 법원비용약 199,000원

보증금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소액이 아닌 일반 민사(단독)로 진행되며 절차가 조금 달라집니다. 변호사 대리 플랜은 이 법원비용을 결제금액에 정액 포함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진단에서 계산해 드립니다.

법적 근거

소액소송은 법이 보장하는 간이·신속 절차입니다.

받는 3단계

진단부터 회수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1

30초 적합성 진단

금액·다툼·증거로 소액소송이 맞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2

변호사 소장 작성·검토

증거를 검토해 소장을 작성합니다. 접수·진행은 플랜에 따라.

3

판결·강제집행

승소 확정 시 압류·경매로 회수까지 이어갑니다.

이겨도 재산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 가압류를 먼저 하세요

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받아도,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은닉하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부동산·예금 등 재산이 있고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먼저 묶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툼 없이 금액만 미루는 단순 채권이라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저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재산 먼저 묶기 →

보증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부터 나가도 되나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나가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오면 준다"고 해요.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즉시 발생합니다. 새 세입자 여부는 반환을 미룰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비·수리비를 과하게 공제했어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는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노후·감가에 따른 원상복구는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주소를 모르는데 소송이 되나요?
됩니다. 소액소송은 주소보정·공시송달로 상대를 특정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지급명령과 다른 강점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보증금을 받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경매해 회수합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묶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사건도 소액소송으로

아래 상황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30초면 가능한지 확인됩니다

적합성 진단은 무료입니다. 결과만 보고 끝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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