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나 이사까지 나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룬다면, 소액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간이·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나가기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킨 뒤 소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에 무한정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소장 직접 작성·검토 · 3,000만 원 이하는 대개 한 번의 변론으로 판결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 핑계는 반환을 미룰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원상복구·청소비 등을 과다하게 공제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넘는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소를 몰라도 소액소송은 주소보정·공시송달이 가능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확실한 이유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 못 나가는 상황이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킨 뒤 이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기준입니다.
보증금 2,000만 원 반환을 청구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은:
보증금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소액이 아닌 일반 민사(단독)로 진행되며 절차가 조금 달라집니다. 변호사 대리 플랜은 이 법원비용을 결제금액에 정액 포함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진단에서 계산해 드립니다.
소액소송은 법이 보장하는 간이·신속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간이·신속하게 심판합니다. 대개 한 번의 변론으로 판결이 납니다.
진단부터 회수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금액·다툼·증거로 소액소송이 맞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증거를 검토해 소장을 작성합니다. 접수·진행은 플랜에 따라.
승소 확정 시 압류·경매로 회수까지 이어갑니다.
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받아도,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은닉하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부동산·예금 등 재산이 있고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먼저 묶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툼 없이 금액만 미루는 단순 채권이라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저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재산 먼저 묶기 →아래 상황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진단은 무료입니다. 결과만 보고 끝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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