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 파손, 공사·수리 하자, 계약 불이행, 서비스 불량 등이 대표적입니다. 손해배상은 금액과 책임에 다툼이 있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맞고,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손해액을 뒷받침할 견적서·사진·영수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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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의·과실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750조).
도급·용역의 하자로 손해가 났다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는 배상 대상입니다(민법 제390조). 통상손해가 기준입니다.
견적서·수리비 영수증·사진·거래내역 등으로 손해액을 소명합니다. 진단에서 청구 가능 범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기준입니다.
손해액 800만 원을 청구할 때 법원비용은:
손해액은 견적·영수증 등으로 입증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위자료·지연이자를 더하면 소가가 달라집니다. 변호사 대리 플랜은 법원비용을 결제금액에 정액 포함합니다.
소액소송은 법이 보장하는 간이·신속 절차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손해배상은 소액사건으로 간이·신속하게 심판합니다.
진단부터 회수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금액·다툼·증거로 소액소송이 맞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증거를 검토해 소장을 작성합니다. 접수·진행은 플랜에 따라.
승소 확정 시 압류·경매로 회수까지 이어갑니다.
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받아도,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은닉하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부동산·예금 등 재산이 있고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먼저 묶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툼 없이 금액만 미루는 단순 채권이라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저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재산 먼저 묶기 →아래 상황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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