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소액소송

입은 손해, 소액소송으로 배상받으세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 파손, 공사·수리 하자, 계약 불이행, 서비스 불량 등이 대표적입니다. 손해배상은 금액과 책임에 다툼이 있어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맞고,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손해액을 뒷받침할 견적서·사진·영수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더높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소장 직접 작성·검토 · 3,000만 원 이하는 대개 한 번의 변론으로 판결

이런 상황이라면 소액소송이 맞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 과실로 내 물건이 파손됐어요

고의·과실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750조).

공사·수리에 하자가 생겼어요

도급·용역의 하자로 손해가 났다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안 지켜 손해를 봤어요

상대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는 배상 대상입니다(민법 제390조). 통상손해가 기준입니다.

손해액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어요

견적서·수리비 영수증·사진·거래내역 등으로 손해액을 소명합니다. 진단에서 청구 가능 범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기준입니다.

손해액 800만 원을 청구할 때 법원비용은:

청구금액 (손해액)8,000,000원
소장 인지대 (소가 기준)40,000원
송달료 (2인 × 10회분)104,000원
예상 법원비용약 144,000원

손해액은 견적·영수증 등으로 입증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위자료·지연이자를 더하면 소가가 달라집니다. 변호사 대리 플랜은 법원비용을 결제금액에 정액 포함합니다.

법적 근거

소액소송은 법이 보장하는 간이·신속 절차입니다.

받는 3단계

진단부터 회수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1

30초 적합성 진단

금액·다툼·증거로 소액소송이 맞는지 즉시 확인합니다.

2

변호사 소장 작성·검토

증거를 검토해 소장을 작성합니다. 접수·진행은 플랜에 따라.

3

판결·강제집행

승소 확정 시 압류·경매로 회수까지 이어갑니다.

이겨도 재산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 가압류를 먼저 하세요

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받아도,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은닉하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부동산·예금 등 재산이 있고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먼저 묶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툼 없이 금액만 미루는 단순 채권이라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저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로 재산 먼저 묶기 →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발생한 손해를 견적서·수리비 영수증·사진·거래내역 등으로 입증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통상손해가 원칙이며, 특별손해는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인정됩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재산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진단에서 판단합니다.
상대가 배상 책임을 부인하면요?
손해배상은 책임·금액에 다툼이 많아 애초에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소액사건은 대개 한 번의 변론으로 판결이 납니다.
교통사고 합의가 안 되는데 여기서 되나요?
대물·소액 손해 등 3,000만 원 이하 청구는 소액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인적 피해가 크거나 보험 쟁점이 복잡하면 별도 검토가 필요해 진단에서 안내합니다.
배상 판결을 받으면 바로 받나요?
판결 확정 후 상대 재산을 압류해 회수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사건도 소액소송으로

아래 상황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액소송, 30초면 가능한지 확인됩니다

적합성 진단은 무료입니다. 결과만 보고 끝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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