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 청구금액에 따라
| 소가(청구금액) | 소장 인지액 |
|---|---|
| ~1,000만 원 | 소가 × 0.5% |
| 1,000만~1억 | 소가 × 0.45% + 5,000 |
| 1억~10억 | 소가 × 0.4% + 55,000 |
| 10억~ | 소가 × 0.35% + 555,000 |
지급명령은 이 소장 인지액의 1/10이라 훨씬 저렴합니다. 가압류 신청 인지는 정액 1만 원입니다.
송달료 — 당사자 수 × 회분
송달료는 1회분 5,200원 기준으로 절차별 회분이 다릅니다. 미리 예납하고 남으면 사건 종료 후 환급됩니다.
| 절차 | 회분 |
|---|---|
| 지급명령 | 당사자수 × 6회 |
| 소액소송 | 당사자수 × 10회 |
| 가압류 | 당사자수 × 3회 |
부동산 가압류만 붙는 등기 비용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 촉탁이 필요해 등록면허세(청구금액의 0.2%)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수수료가 추가됩니다. 통장·급여·보증금 등 채권가압류는 등기가 없어 정액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비용 →
서비스 요금
서비스는 신청서 작성(self)과 변호사 대리(daeri) 두 플랜입니다. 대리 플랜은 위 법원비용(인지·송달 등)을 결제금액에 정액 포함하고, self 플랜은 법원비용을 고객이 직접 납부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서비스 진단에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