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흐름 한눈에
| 단계 | 무엇을 | 언제 |
|---|---|---|
| 1. 내용증명 | 변호사 명의로 지급 청구·압박, 증거·시효중단 | 가장 먼저(선택) |
| 2. 지급명령 | 서류만으로 법원이 지급 명령(인지 소송의 1/10) | 금액 확정·다툼 적음·주소 알 때 |
| 3. 소액소송 | 변론으로 판결(3,000만 이하 간이) | 다툼 있음·주소 불명·지급명령 이의 시 |
| 4. 가압류 | 재산을 미리 묶는 보전처분 | 소송 전·병행(재산 은닉 우려 시) |
| 5. 강제집행 | 확정 후 통장·급여·부동산 압류로 회수 | 집행권원 확보 후 |
단계별로 언제 무엇을 하나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니지만, 청구 사실을 공적으로 남겨 상대를 압박하고 소멸시효를 잠시 중단시키며 이후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상대가 순순히 갚으면 여기서 끝납니다.
지급명령은 금액이 확정돼 있고 상대 주소를 알며 큰 다툼이 없을 때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 자세히 →
소액소송은 상대가 다투거나 주소를 몰라 지급명령이 막힐 때, 또는 이의로 전환됐을 때 진행합니다. 3,000만 원 이하는 대개 한 번의 변론으로 판결이 납니다. 소액소송 자세히 →
재산 보전(가압류)은 언제 하나
판결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팔거나 빼돌리면 이겨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고 은닉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이나 소송과 함께 가압류로 먼저 묶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서 요약 — 다툼 없으면 지급명령, 다툼 있으면 소액소송.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그 전에 가압류. 판결(집행권원)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