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비교
| 지급명령 | 소액소송 | 가압류 | |
|---|---|---|---|
| 성격 | 본안(확정) | 본안(확정) | 보전(임시) |
| 법정 출석 | 없음(서류) | 보통 1회 | 없음(서류) |
| 인지대 | 소송의 1/10 | 소가 기준 전액 | 정액 1만 원 |
| 적합 | 다툼 적고 주소 앎 | 다툼·주소불명·3천 이하 | 재산 은닉 우려 |
| 결과 | 확정=판결 효력 | 판결 | 재산 동결(회수 아님) |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
금액이 확정돼 있고, 상대 주소·사업장을 알며, 채무 자체에 큰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 진단 →
소액소송이 맞는 경우
상대가 채무를 부인하거나, 주소를 몰라 송달이 어렵거나,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온 경우입니다.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소액소송 진단 →
가압류는 이 둘과 별개
가압류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을 받는 동안 상대 재산이 사라지지 않게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본안과 병행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