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가이드

지급명령·소액소송·가압류, 뭐가 다를까

더높이 법률사무소 · 약 5분 분량

세 절차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급명령·소액소송은 "돈을 받아낼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본안)이고, 가압류는 그 사이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차이를 정리합니다.

한눈에 비교

지급명령소액소송가압류
성격본안(확정)본안(확정)보전(임시)
법정 출석없음(서류)보통 1회없음(서류)
인지대소송의 1/10소가 기준 전액정액 1만 원
적합다툼 적고 주소 앎다툼·주소불명·3천 이하재산 은닉 우려
결과확정=판결 효력판결재산 동결(회수 아님)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

금액이 확정돼 있고, 상대 주소·사업장을 알며, 채무 자체에 큰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 진단 →

소액소송이 맞는 경우

상대가 채무를 부인하거나, 주소를 몰라 송달이 어렵거나,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온 경우입니다.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소액소송 진단 →

가압류는 이 둘과 별개

가압류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을 받는 동안 상대 재산이 사라지지 않게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본안과 병행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 진단 →

내 사건에 맞는 절차, 30초면 확인됩니다

적합성 진단은 무료입니다. 지급명령·소액소송·가압류 중 맞는 길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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